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개소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서울과 인천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문을 연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는 임대금액에 따라 1만원~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해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