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중징계'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카드 또 꺼내드나 [CEO 톡톡]

입력 2021-04-09 17:21
수정 2021-04-09 17:39
<앵커>

한 주 동안 있었던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기자>

네. 오늘은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식입니다.

오늘(9일) 새벽, 라임펀드와 관련한 3차 제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됐던 것보다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우리은행은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때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앵커>

손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가 한창 이뤄졌을 때 우리은행장이었잖아요.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역시 중징계를 벗어나지는 못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순 있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의 신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데,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죠.

<앵커>

앞으로 3년간 금융사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번 징계안은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또다른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았을 때보다 두 단계 이상 낮아진 경우는 없어서요.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다시 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당국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징계심의를 했는데 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았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기자>

바로 손 회장에게는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 소송이라는 카드 2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 회장은 기존의 징계안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손 회장은 과거 DLF사태 때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구요.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이 또 한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소송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보죠.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흡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이렇게 2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 회장이 회사 내부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매를 계속해 왔던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CEO만 잡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데 왜 CEO가 벌을 받냐 이런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해당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건 공모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의 의무입니다. 실제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자료구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매사도, 투자자들도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라임자산운용을 방문했었지만, 실제 운용내역을 보고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단순히 판매사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나 "이거 운용을 위험하게 한다던데?"라는 소문만 갖고서 펀드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데다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손 회장이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구요.

<앵커>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애초에 스스로도 파악이 어렵고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면 팔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령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들한테라도 충분히 위험성을 주지시켰어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군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