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복잡한 부동산·지적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구민과 직원이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전화 상담으로는 지적도나 도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광진구 측의 설명이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로 먼저 문의한 후, 전달받은 링크에 접속해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구는 향후 화상상담 서비스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이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 처리 시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적민원 1회 방문제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토지분할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측량 신청 시와 측량 결과서류 수령 시,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다시 구청에 신청서 제출 시 등 평균 3회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지적민원 1회 방문제 시행으로 구민이 1회만 방문하면 측량부터 민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또 우편으로 통지하던 처리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알려 민원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부동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