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날(5일)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실에 부합하고 형평성에 맞게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6일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말 기준 시세로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의견에 대해선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전했다.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신축된 31평형의 새 아파트로서 인근의 17년도에 건축된 26평대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 되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억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면동 B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등에게 지난해 분양전환 한 사례로 실거래 가격으로 제시한 5억7,100만원은 분양전환 가격이고 지난해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의 경우 주변 여건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라인들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평형별 수요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3평형 실거래가격은 5억7,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52평형의 경우는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제주도의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언급했다.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공시가격은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낮아진다"며 "제주도 공동주택의 99%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 제출된 의견들은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에 맞춰 공시가격의 산정 기초자료도 제공하게 되며, 공시 이후에는 5월30일까지 1달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