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정인양은 누적된 충격으로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 있었고,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