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 취소가 적용된 것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분조위은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펀드가 만기 6~9개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 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옵티머스펀드는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생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분조위은 일반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분조위는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고려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에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 조정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이 마무리 될 경우 3천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35개가 환매 연기됐고 개인 884계좌, 법인 168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은 금융사와 투자 피해자 양측 모두 수락할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계약 취소에 대해 판매사 책임이 과도해 이사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배상 절차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수락 여부를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조정안 수락 기한은 접수일 이후 2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