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입력 2021-04-05 16:17


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경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임신, 출산 사실을 부정해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