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

입력 2021-04-05 15:56
수정 2021-04-05 15:57


국내 금융 유관 단체들이 금융당국과 함께 오늘(6일)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 금융대응반'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달 말(30일)까지 자진신고 집중 기간으로, 신고는 각 금융협회 자진신고센터의 전화(☏1332)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 행정 제재나 과태료가 감경된다.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