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락앤락과 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때 납품업체와 판촉비 부담 관련 약정은 맺지 않거나, 길게는 25일이나 늦게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 부담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