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과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유하는 성과 공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성과공유제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등 총 7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2%는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18년에 730만 원, 2019년에 910만 원이 더 높았다.
성과공유제는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에 10.5%, 2019년에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에 비해 2.1 ~ 3.2%p가 더 높았다.
평균 영업이익 역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보다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 첫 해인 2018년에는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1,600만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5만5,972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