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영혼 없는 설명, 금소법 취지 안 맞아"

입력 2021-04-05 14:2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영혼 없는 설명은 금소법 취지와 안 맞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에 안 맞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과도한 우려에 대해서도 "계약체계로 일정 기간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고난도펀드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3월 31일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사항과 FAQ 등은 금융위나 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