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LH 땅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벤처기업은 투자금 30억원 기준이 신설됐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된다.
올해는 기존 40%에서 30%로,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20% 수준이 된다.
● 중복 특별공급 금지
특별공급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에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