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아파트 당첨에 발코니 확장비만 8,700만원

입력 2021-04-02 08:05
수정 2021-04-02 12:34
비슷한 규모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1천만∼2천만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신축 소형 아파트 당첨자들이 황당한 일을 겪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자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계약을 포기했다.

시행사에서 안내한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가 3억7천여만원이었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무려 8천700여만원에 달했다. 공급가의 4분의 1에 가까운 24%나 된다.

이는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인 1천만∼2천만원보다 4∼8배 비싼 금액이다.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이 선택이라면서도 확장하지 않으면 방이 침대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거주할 수 없는 집이 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청약 신청을 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분양사무소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불이익 내용을 전했다.

시행사는 정부가 불합리하게 분양공급가액을 책정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강제한 게 아닌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8천만∼1억4천여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청약 당첨자들의 단체 계약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

청약 당첨자들은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을 구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