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뉴멕시코주 의회는 만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3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앞으로 뉴멕시코에서 만 21세 이상이라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7g까지 대마초를 소유하고 6그루의 대마초도 재배할 수 있다. 가구의 경우 12그루의 대마초 재배가 가능하다.
부수 법안은 과거 대마초 소지, 사용과 관련한 전과 기록을 없애고, 현재 100명에 달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재고하도록 했다.
앞서 그리셤 주지사는 특별 입법 절차를 요구하면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안정적인 주 수입 기반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역시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뉴욕주와 뉴멕시코주를 합하면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모두 16개주가 된다.
뉴멕시코와 달리 뉴욕주에서는 8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더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 역시 자동으로 삭제된다.
법안은 즉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소매 판매는 관련 규제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000만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의 세금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시민단체 등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등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이 대마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