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라" 말에…접촉사고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무죄'

입력 2021-03-31 18:31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진행 방향에는 따로 신호 지시등이 없었고 B씨의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가 A씨 차 우측 뒷부분과 충돌했다.

B씨의 차량은 대리운전기사 C씨가 운전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지만 차주인 B씨가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을 하자 괜찮은 줄 알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탈해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1주일가량 수사를 해 운전자를 특정하게 만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한 말이지만 '알았으니 가라'는 취지로 말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