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시행 한달 전 월세 인상

입력 2021-03-31 15:36
수정 2021-03-31 16:56
박주민 "신규 계약이어서 시세가 기준" 해명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다만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