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곳 대규모 개발…재산권 침해 또 논란

입력 2021-03-31 17:22
수정 2021-03-31 17:22
<앵커>

정부가 서울 4개구의 역세권과 준공업, 저층주거지 21곳을 첫번째 도심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2만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2월 4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하게 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역 일대입니다.

여의도 등 도심과 인접한 노른자 땅이지만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곳입니다.

1호선 지상 철도로 단절된데다 토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영등포 역세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 4개구, 21곳을 첫번째 도심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판교신도시 수준에 근접하는 2만5천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 4월 중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토지주에 대한 동의 확보 절차에 착수해 7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우선 용적률 혜택을 최대로 받는 역세권의 경우 9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지하철역과 가깝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창동 일대의 준공업지 2곳과 불광·신길 등 저층주거지 10곳도 공공 주도로 개발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후보지 21곳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사업성이 좋아져 토지주의 수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전망'처럼 도심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민간 개발을 앞세우고 있는데다 'LH 사태'로 불신이 커진 공공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위헌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도 사업 추진과 맞물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 2월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입주권이 없기 때문에 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서울시내 어디에 살더라도 낙후됐다면 언제든지 국가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검토를 통해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데다 후보지에서 특이 동향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