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 :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곳곳에서 혼란에, 불만이 쏟아지자 금융위원장이 오늘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다 한 말입니다.
이른바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시행된 금소법, 시장과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아야할 이 법안에 대해 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 걸까요?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설명 의무와 추가된 서류로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여전합니다.
당장 금소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 시중은행들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A은행 직원 :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하면 6개를 한 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개별로 읽어보고 가입해야 하는 절차가 돼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건 있습니다.]
이런 혼선은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대면채널이 주력인 보험업권, 설계사들 역시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설계사의 보험 가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입자를 직접 만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 이 경우에도 '상품설명서'라는 추가적인 서류가 생겼습니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 역시 늘었고, 설계사는 가입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B보험사 설계사 : 저희가 청약서나 상품설명서를 드리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때문에 그래요. 만약 6대 판매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설명을 다 했는지…]
문제는 금소법 시행 이후 이렇게 늘어난 절차와 서류들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상품에 가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에 대해서만 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과정이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까지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일반 금융상품보다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고 약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금융권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설계사들은 금소법으로 가입자들의 철회권이 더 확대된 부분이 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B보험사 설계사 : 저희가 신경을 써서 더 해야 하는게 보험 가입하고 약관 못 받았다 하거나 증권 못 받았다고 하시면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안 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하며 금소법 안착에 힘을 싣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한참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한 미국 금융시장은 법 시행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만듭니다.
11년 전에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부실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 170억 달러, 당시 우리 돈 17조6천억 원을 벌금으로 지불하며 경영상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금융회사들의 판관비율을 살펴봤습니다.
판관비율은 영업이익 중 비용을 어느정도 썼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경영 효율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납니다.
실제, 미국 금융회사 판관비율은 2010년 이후 2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58.2%, 2011년 60.7%, 2012년 61.0%, 출처: 세계은행)
소비자보호를 위해 녹취, 설명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 금융회사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충전이익을 보니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17만8천달러 수준, 한국(44만9천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금소법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생산성 하락을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2010년, 2011년 미국 은행들은 온갖 수수료를 다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고요. 대출금리도 당연히 올리는 것이고.]
미국 금융회사들의 대출 금리를 살펴보니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36%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20%)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