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과 대부업, 중금리대출 개선 등에 관한 세부안을 다음 달까지 차례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안에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걸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이나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