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 가운데 115만8천명에게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 이어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31일(내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