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조사 결과, 국내 웹 사이트 접근성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1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수준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웹 접근성 수준 향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 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300억 이상인 경우 평균 점수가 72.2점으로 가장 높았고 10억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60점대의 평균 점수를, 10억 미만 매출 기업의 경우 50점대의 평균점 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웹 개발에 대한 기술교육,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포용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