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영화관서도 음식섭취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3-28 08:34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관련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상대방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서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 섭취가 불가한 업종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