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영화관 도서관서도 취식금지

입력 2021-03-27 07:05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명. 직전일(430명)보다 64명 늘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494명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의 유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14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전날까지 17일 동안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로 18일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 늘어 누적 10만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94명은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정부는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적용 대상도 현행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이외의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밖에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일행 중 한 명이 아닌 개개인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