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방역수칙...영화관, 경기장 등 음식섭취 금지 추가

입력 2021-03-26 17:18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여기에다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