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늘린다…"최대 5년간 낸 보험료의 20~50%"

입력 2021-03-26 08:08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기준보수 전등급 대상…실업급여 혜택 효과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5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인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써,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