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證, 업무일부정지…정영채 대표 중징계

입력 2021-03-25 23:42
수정 2021-03-26 00:15
금감원 "NH증권 과태료 부과…임직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업무 일부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 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사전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통보 됐던 '3개월 직무정지' 조치보다는 경감됐다. 다만,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문책 경고 조치가 결정되면 3년 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당 제재 내용은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