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는 74.1%에 달한다.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67.3%를 차지하고 제조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7.9%나 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사각지대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100억원 규모 건설 현장 11만곳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15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 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매·임차 비용 지원 비율은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안전관리비 계상도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현행 법규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하게 돼 있어 '쪼개기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 계상을 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발주자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인 취약 건설 현장도 지난해 2천여곳이었지만, 올해는 1만5천여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제조업에서는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끼임 사고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원청이 기계 운전 노동자와 수리·점검 노동자 등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