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반성"…'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

입력 2021-03-25 10:52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여왕'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5·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60만원의 추징금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통한 마약류 상당량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면서 2년 2개월여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했는데,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형이 집행된 것과 비슷하다"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5년 1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00만원 어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국 내 공범과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하는 등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사법 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지씨를 추적해 이듬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지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작년 3월 국내에 송환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