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3-25 10:41
수정 2021-03-25 10:42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24일) 시중은행 임직원 3백 명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들을 점검하는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질의응답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