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관단체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입력 2021-03-24 16:47
수정 2021-03-24 16:56
'공직자 윤리법' 본회의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