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경기도 땅 사려면 허가 받아라"

입력 2021-03-24 12:02
공직자 대상 '경기도 토지 취득 허가제'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단위의 공직자들에 대해 경기도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를 법률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전직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점을 사과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나 허가제는 쉽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공직자의 거래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나중에 발각되면 기대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법률상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고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된 듯한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며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세제나 금융, 거래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하면 공직자의 부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정한 상위 직급에 대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면 승진이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와 관련, "일산대교는 1인 주주, 1인 회사인데 조달 이자율로 8~20%를 받으며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은행에 가면 2%대면 충분히 빌릴 수 있는데 왜 이자율 20%를 주면서 돈을 빌려 쓰느냐. 18% 가까이는 부당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의 악덕 사채업자의 사채금리 수준의 수익이다. 대기업 내부거래와 다를 바가 없고 형법적으로 볼 때 배임행위"라며 "일산대교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강제로 빼앗기는 느낌이 들게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공공사업인데 민간에 맡겨 바가지를 씌우지 말고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 국제자금을 조달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