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의심거래 금융당국에 3일내 보고해야

입력 2021-03-22 14:54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확보의무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외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친 경우,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일명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