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0.06%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 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