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애경 2세에 실형 구형

입력 2021-03-18 17:50
불법 투약 및 진료기록부 조작 혐의…내달 15일 선고


애경그룹 2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에 이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채 전 대표는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심 당시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그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