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특금법 의결

입력 2021-03-16 10:12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