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청와대에 '채용비리 인사 승진' 특별감찰 청구

입력 2021-03-15 15:05


금융감독원 노조가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늘(15일)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이(에게)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 때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하자 "인사 참사"라며 윤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부국장으로 승진한 B씨는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한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력 때문에 승진에서 배제하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채용비리 여파로 3급 이상 직급 인원 축소, 상여금 삭감 등의 고통을 직원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 원장은 지난 5일 노조와 만나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제안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