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신속히 배상금 지급"

입력 2021-03-15 13:47


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