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세종도 터졌다…지역 금융기관서 대출까지

입력 2021-03-15 13:09
수정 2021-03-15 14:41
산단 지정 6∼7개월 전 일제히 토지 매입
사전 정보 유출·보상 노린 투기 가능성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관련으로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15일 연합뉴스는 산단 지정 6∼7개월 전부터 잇따라 토지가 거래되고 조립식 건물들을 지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도시 개발 정보가 조직적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조립식 건축물이 밀집한 산단 내 와촌리 A 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매입 시기가 2018년 3월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2018년 8월)되기 5개월 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땅의 ㎡당 공시지가는 22만1천원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당 11만2천원)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땅은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와촌리 B 필지 내 토지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2018년 2월 공무원인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사 결과 연서면 와촌리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이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현재까지 7곳이 6개월 전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말 보상 절차에 들어간 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7년까지 1조5천억 원 가량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