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은닉재산 '최애템'?…비트코인 39억 숨긴 병원장

입력 2021-03-15 12:00
수정 2021-03-15 14:23
# 서울 강남의 병원장 A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결과 A는 가상자산을 39억원 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고 보고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A는 체납액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판 B는 양도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해오다 적발됐다. 아버지 사망으로 금융재산 17억원을 상속받은 C는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원을 감췄다 걸렸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모두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징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