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2월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됐다.
DB손해보험은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보험업계에서 최다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하여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