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영유아동반 8인까지"...거리두기 2주 연장

입력 2021-03-12 11:14
수정 2021-03-12 11:2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전제 하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수도권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이는 영업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일부 예외를 적용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주요 방역조치 2주 재연장 배경에 대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한달째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