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 2021-03-16 20:08
배당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순이익의 배분, 조합형태의 회사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조합의 이익배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이익의 배분 등 모든 출자자금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은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대가로 배당을 주고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사내유보 등의 재무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적 이익잉여금이 많거나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배당정책을 통해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세법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변동이 있을 때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면 배당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가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에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차등배당의 활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크기때문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반드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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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이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