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 파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인력의 연봉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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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홍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