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기업들은 주가 폭락을 방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였습니다. 국내의 한 금융기업에서는 한 해 동안 5번의 자사주 매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주가관리, 기업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투자유치, 사업 확대에 활용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고 가업승계, 세금 절감 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큽니다. 게다가 세법상 분류과세에 속하는 자사주 매입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자사주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기업 형태가 많은 중소기업이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과 계획 없이 실행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걸맞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고 매입한 주주에게 회사의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일한 조건의 취득이 필요하고 주식 양도 신청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 시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안정성 문제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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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라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