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아동 상습 성추행…그 목사는 악마였다

입력 2021-03-10 13:44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가 10년 만에 용기를 낸 피해자들 고소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췄고, 은밀한 공간에서 성기를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해 C씨가 집에서 첫째 언니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언니 B씨와 상의 후 고소한 것이다.

그렇게 A씨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피해자들을 전혀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알리바이를 대거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당시 시설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피해 진술 중 A씨가 C씨에게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으로 돌아가면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A씨밖에 없어 곧바로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여기에 법정에 선 또 다른 증인들이 털어놓은 피해와 A씨가 201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사건 역시 범행대상이나 경위 등이 이번 사건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져 피해자들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등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