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준비하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정리해놓거나 자신의 사후에 이루어질 장례 절차에 대한 의견을 생전에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종국에는 평생을 남남으로 지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때 대표적인 분쟁의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다. 당초 유류분은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것.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이 늦춰지며 상속 개시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어, 이미 40~50대에 이른 자녀들의 경우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유류분을 통한 법적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911건으로 5.8배가 넘게 증가, 대법원 유류분 통계자료에서도 1심 접수 사건이 2010년 452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 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분쟁 및 소송의 증가 이유에 대해 1977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닌 현재 시점에서의 불합리한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된 시점"이라며 "비록 유류분 제도가 있어 그동안 재산 상속에서 소외돼 있던 딸이나 혼외자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또한 맞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분쟁은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여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것.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에는 언제 주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 20~30년 전 부모가 형제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넘겨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구입 대금 등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는 의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해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만큼 특별수익 정리가 명확할수록 분쟁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특별수익에 대해 상속인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분쟁이나 소송도 길어지기 쉽다"며 "특히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을 찾아내 기초재산에 산입토록 하면서 상속인 사이 감정의 골도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므로 1차적으로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상속의 시작은 상속개시가 아니다. 원만하고 평화로운 상속을 원한다면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평소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상속인들과 의견을 나눠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물론 왜 미리부터 분쟁이 될 수 있는 일을 벌여야하는지 의문일 수 있다. 상속=분쟁이라는 공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속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님을 기억해둬야 한다. 더불어 평소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상속 분쟁 예방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누누이 강조해온 분쟁의 해결보다 쉬운 것이 예방에 힘을 쓰는 것이라는 점은 20여년 넘게 상속분쟁을 다뤄오며 체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라 할 수 있다"며 "더불어 지금도 쉼 없이 상속분야에 대한 연구에 게으를 수 없는 이유는 유류분 관련 다양한 이슈가 점철되어 있는 시점이기에 의뢰인들이 겪게 될 법률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