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에 대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비밀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박상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창흠 장관은 "내부에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며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LH의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박상혁 의원은 "공직자가 업무상 기밀을 이용할 시에는 징역과 벌금과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기존의 판례를 알고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공직자 회의라거나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