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B(41·여)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
그는 이어 "1월 20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 등을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