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12일 발표"

입력 2021-03-08 11:37
수정 2021-03-08 13:4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여부 관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보통 금요일 정도에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사회·의료·경제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의도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직계 가족 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으로 세분화하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