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4시께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다 집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4시께 B씨의 딸 C(5)양이 자다 깨어 울기를 반복하자 침실 창문과 방충망을 연 뒤 "던질까 매달까"라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 하고,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 한 짝을 C양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교제했고, 딸의 양육 등을 위해 별거 중인 남편과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불안정한 혼인 관계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과장·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C양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 없던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게다가 B씨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울고 있거나 흥분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C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B씨가 사건 발생 이튿날 남긴 '112신고 후 몇십 분 후 경찰이 왔다'는 휴대전화 메모도 실제 상황과 달랐고, C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무죄 판단 요인이 됐다.
A씨가 던졌다는 슬리퍼가 옷장에 맞아서 생겼다는 파란색 자국도 한 번 던진 것으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상당해 인위적으로 색을 묻혀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 해 12월 B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A씨의 아이인 척 A씨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도 피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정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9년 9월 24일 당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혐의(폭행)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